개인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 2가지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 2가지

다우법무사 0 2445

개인임대사업자는 법인전환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분들 중에 한명이다. 여러가지 세금문제도 있거니와 나중에 건물을 상속 또는 증여하려면 세금이 한두푼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를 세워서 건물을 회사로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기도 한다.

 

개인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회사로 이전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현물출자를 통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고, 둘째는 중소기업통합의 방법이다.

 

1. 같은점

법인전환의 방법이든 중소기업통합의 방법이든 세금감면되는 사항은 동일하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없어지고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이 법인으로 넘겨지는 것도 동일하다. 어쨌든 결과는 두 방법 모두 같다.

 

2.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신규법인이 설립되는가, 기존법인에 부동산을 넘기는가의 차이점이다. 법인전환의 방법은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고, 중소기업통합의 방법은 기존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합병+현물출자를 하는 개념이다.

 

중소기업통합의 방법이 좋은 이유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으로 신규법인 설립시 서울에서는 등록세의 3배가 중과되지만, 기존법인과 통합시 기존법인이 5년이상 되었다면 이러한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