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대금은 언제 쓸수있나?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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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4:56
증자 후 회사의 최대의 관심사는 증자대금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증자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가, 은행이 얼마나 협조적인가에 따라 다르다.
1. 잔고증명서 방식으로 증자한 경우
증자 후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주금납입절차를 생략하고 잔고증명서로 증자를 할 수 있다. 법인통장에서 증자를 하려는 금액 이상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면 족하다.
이 경우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날 다음날부터 등기완료와 상관없이 주금을 사용할 수 있다.
2.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한 경우
상장회사 또는 증자후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회사는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통 은행에서는 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와야 증자대금을 인출해 준다.
그러나 이는 은행의 편의에 불과하며, 거의 모든 시중은행은 내부규정을 통해 등기완료와 상관없이 납입기일 다음날 주금을 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행상 등기완료시까지 주금을 찾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