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2가지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2가지

최고관리자 0 3948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고, 둘째는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다.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이 방법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와 공인회계사가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평가하고, 법원에 보고하여 판사의 인가를 받고, 그 후에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2.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며, 우선 회사를 먼저 설립을 하고 설립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기존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 양도양수하는 방법이다.

 

3. 차이점

현물출자방식은 포괄양수도 방법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단점이 있다.

포괄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먼저 설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4. 어떤 방식이 나에게 더 좋은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부동산,특허권 등)이 있으면 현물출자방식이 조금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세금감면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순자산액 이상을 신규법인의 자본금으로 해야하는데, 개인사업자의 순자산이 10억이라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진행하면 법인설립시 자본금을 10억 이상으로 해야하므로 10억을 따로 준비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개인사업자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 없는 경우 세금감면과 크게 상관이 없으므로 적당한 자본금으로 설립을 먼저 한 후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