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본금은 얼마로 해야하는가(무자본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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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본금은 얼마로 해야하는가(무자본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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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인설립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었다. 그 후 소상공인지원특별법에 의하여 자본금 1,000만원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자본금 제한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자본금 100원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무자본회사(엄격히 말하면 100원 이상)도 일반 주식회사와 전혀 다르지 않다. 모든 권리, 의무가 일반 회사와 동일하지만, 아래와 같은 부담이 있어 실무상 무자본창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1. 설립비용의 동일

무자본회사나 자본금 1000만원 회사나 설립비용은 동일하다. 세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2. 인식의 문제

아직까지 사람들은 회사의 자본금이 크면 클수록 건실하고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한다. 회사의 건실성과 자본금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등기부등본에 보이는건 자본금 뿐이므로 자본금이 클수록 신뢰를 보인다.

따라서 무자본회사의 경우 계약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작용한다.

 

3. 잔고증명서 발급

과거 설립시에는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하려면 실제로 자본금에 해당하는 현찰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법무사사무실에서 대납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현찰없이 잔고증명서로 얼마든지 일정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본창업이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