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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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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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의 제한

부동산중개법인의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사업목적의 제한

부동산중개법인은 아래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업목적을 영위할 수 없다.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3. 임원의 제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4. 기타 등록상의 요건(설립의 요건은 아님)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