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으로도 상호를 쓸 수 있나요?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도 상호를 쓸 수 있나요?

다우법무사 0 4473

1. 영문상호의 병기가능

과거에는 영문상호는 등기되지 못하고 반드시 한글로만 등기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영문상호도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영문상호를 등기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글상호 옆에 괄호안에 등기된다는 점이다.

) 주식회사 에이스전기(ACE Electronic Co.,Ltd.)

 

2. 영문표기시 주의점

영문으로 상호를 병기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문상호로 등기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 상호가 약자인 경우

주식회사 디에프 (Delicious Food Co., Ltd.) - ×

 

- 의미상 동일하더라도 발음상 전혀 다른 경우

주식회사 산과 바다 (Mountain and Sea Co., Ltd.) - ×

(이 경우 San and Bada Co., Ltd.는 가능하다)

 

- 이니셜과 같은 경우

주식회사 한마음 (HME Co., Ltd.) - ×

 

- 영업의 종류를 표기안한 경우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 Lt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