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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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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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시 본점소재지, 즉 사무실주소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설립단계에서는 주소만 있으면 되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설립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이다.

 

따라서 설립단계에서는 주소만 알려주시고 굳이 임대차계약서까지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는 본점소재지가 기재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3. 9. 22. 공탁법인 3402-229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