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본금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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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본금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최고관리자 0 4848

법인설립시 납입한 자본금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다. 이는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1. 발기설립으로 진행하는 경우

발기설립(이러한 발기설립은 주식이 없는 임원이 1명이라도 있어야 한다)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잔고증명서로 설립을 진행하기 때문에,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다음날부터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2.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주식이 없는 임원이 없어서 발기설립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주금납입절차는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자본금을 사용이 가능하다.(7~10일 소요)